상습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범행 현장에 쓰고 갔던 모자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새벽에 원룸이나 모텔에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경 통영시 소재 한 여관 객실에 침입해 현금 94만원을 훔치는 등 마산과 통영, 밀양지역의 원룸과 모텔 등을 돌며 12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한 모자에서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지난해 1월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출소한 김씨로 확인 지난 19일 창원시내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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