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까지, 부정유통 근절 생산자·소비자 동시 보호
경남도는 농·수산물의 유통질서 체계 확립과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9월15일까지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시중에 유통중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1일까지 도내 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목적의 단속과 함께 인근 3개 시·군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의 교차 단속이 실시된다.
이어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및 시·군 합동으로 수입산에 대한 원산지, 횟집 등 수산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서의 원산지 표시사항을 중점 점검하며 의도적인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직접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지난 6월28일자로 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에서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아직 이 제도의 바뀐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원산지 확대표시에 대한 홍보와 적정한 방법에 대한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동안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의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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