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버스터미널 등 특정지역이 전면 금연시설로 지정됐음에도 불구 얌체 흡연자들의 담배연기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난 8일 박모(25·거제면) 씨는 거제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남성 2명을 피해 황급히 터미널을 나왔다.
이곳은 금연시설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금연스티커가 붙여진 곳이지만 당당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
특히 이 지역은 금연 플래카드를 들고 기본 2명씩 조를 이뤄 금연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곳이라 더 황당했다. 거제시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에 대해 매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정기·자체·합동단속 등을 벌인 결과 항상 10명 이상의 흡연자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박씨는 "금연스티커가 붙고 자원봉사자들이 금연캠페인을 벌이는 그 순간 뿐"이라며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흡연자들 또한 단속과 캠페인이 능사가 아니라 흡연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흡연자 백모(29·연초면) 씨는 "담배는 판매하고 있고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는 사라지고 있는 것은 모순 아니냐"며 "흡연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라도 흡연실을 설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24시간 흡연자들을 따라다니며 단속을 하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며 흡연실 설치 민원에 대해서는 "통영과 마산이 흡연실 설치를 진행 중이며 그 과정을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정한 금연시설은 2623개소이며 거제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은 정류소 79개, 택시승차대 20개, 도시공원 7개, 학교정화구역 108개소로 총 214개소다.
또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99개소를 적발했고 금연시설 지도 점검은 860개소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