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민원서비스, 오히려 민원절차 가중
원스톱 민원서비스, 오히려 민원절차 가중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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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민원 관련 통합부서에서 한꺼번에 허가받는 취지 무색

원스톱 복합민원 서비스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대로라며 오히려 민원절차를 가중시키는 '옥상옥(屋上屋)'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원스톱(One-Stop) 복합민원 서비스는 민원인이 특정 민원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한 행정부서에서 한꺼번에 제공받는 체제를 말한다.

이 서비스가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파주시가 있다. 파주시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부서간 협의가 어려워 지연되는 복합민원의 경우 매일 오전 8시 인·허가 관련팀장들이 참여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민원 처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시민들의 불만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 각종 민원 신청서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통합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 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파주시는 민원해결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다.

거제시도 지난 2010년 1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거제시의 원스톱 처리대상은 산지 및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을 수반하는 건축복합민원과 민원상담 등이다.

이를 위해 농업·임업직 6급 2명이 담당업무를 맡고 있으며 매주 월·수·금요일에 건축복합민원 실무심의 위원 18명이 참석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거제시의 경우 이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허가 관련 최종 결정기능이 없으며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파주시처럼 민원이 접수되면 인·허가 관련팀에서 검토하고 심의한 뒤 곧바로 결정하는 방식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 

거제시의 경우 파주시처럼 원스톱 서비스에서 검토와 심의단계를 거치지만 다시 주무부서(건축과 등)에 내용을 그대로 접수해 검토하고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주무부서에서 반려나 허가 등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원스톱 서비스는 없어도 그만인 셈이다.

이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 관계자는 "허가과가 사라지면서 업무를 통합할 부서가 없어 민원인들이 각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원스톱 서비스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허가 관련 7개 부서가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기 때문에 결정기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원스톱 서비스에서 민원상담도 하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는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원스톱 서비스에서 통과된 것은 곧바로 허가되는 결정력을 가지는 게 본래의 취지인데 주무부서에서 다시 똑같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원스톱 서비스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말 그대로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허가 관련 부서 인력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인원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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