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취코자 공청회가 개최된다.
거제시는 9월13일 오후 3시부터 거제시청 대회의실(별관동 3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날 안건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은 계획구역은 당초 42만8596㎞에서 43만2868㎞로 변경되는 내용이다.
목표연도 2020년과 계획인구 30만인은 변경 없으며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의 조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과 불일치 지역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현안사업의 실현을 위한 일부 보완·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의견 제출방법으로는 공청회 시 의견이 있는 분은 폐회 후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 개최 후는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붙임' 서식을 참조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도시과(055-639-4419) 및 산림녹지과(055-639-4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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