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법적공방 이어 토지수용절차에서도 '삐걱'…의견 좁혀 빠른 해결책 촉구
본지 1056호(2013년 8월 14일) 제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주민들'에서 언급했던 '지주횡포'에 대한 반론이 제기돼 다시 양쪽이 긴장국면에 빠졌다.
지주 김모(51·장평동) 씨가 보내 온 자료에는 해당 41평의 부지점유로 인해 그동안 시공자 삼성주택조합과의 법적소송에서 법원 및 조합과 주고받았던 소정의 문서가 포함돼 있었다.
김 씨가 보낸 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거제시로부터 아파트 단지 조성 신축허가를 득할 때 원고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이나 매수 취득은 커녕 일말의 고지나 통보조차 없이 토지부동산을 매입 취득하여 토지 보상비까지 그 수불을 완료하였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위 신축 아파트 단지 건축 허가를 득한바 있다. (이하 생략)
아스팔트 확포장 공사 종료 이후 인지,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신했으나 위 아파트 단지 전체 택지는 사용검사를 미필한 채 방치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김 씨의 항의로 법원은 조합에 보상을 판결하며 김 씨의 손을 들어주는 듯 했지만 해당 조합의 조합장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보상이 계속 지연됐다.
김 씨의 말에 따르면 "확포장공사 이후 이의를 제기하자 거제시에서도 '2년만 기다려 달라'고 요구해 딱 한번만 기다려보자는 심정으로 2년을 보냈다. 그러나 2년 후 다시 보상을 요구하자 시에서는 조합과 좋은 해결을 보라는 식의 대답을 내놓았고, 해당 조합은 '왜 이제야 이야기 하느냐'며 오히려 되물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김 씨는 굴삭기를 이용해 4년 전 처음 해당 구역에 웅덩이를 만들었고 또 다시 법적인 해결방법을 이어갔다.
그러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신우1차·SK뷰 아파트 주민들은 지주를 향해 '알박기 행태'라며 비난했고, 일체의 사실에 침묵한 조합의 애매한 태도로 인해 주민들에게 해명도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김 씨의 입장이다.
그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래저래 참아 왔는데 결국 남은 건 비난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뿐"이라며 "차라리 진작 시에서 토지를 수용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조합도 시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더 복잡한 결과만 낳은 셈이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토지수용제도를 통해 수용절차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토지수용 과정에서도 충돌이 발생했다.
김 씨는 주변 부동산시세에 맞춰 보상금과 지금까지의 토지 사용료를 포함해 1억3000만원을 제시했지만 진주국토관리사무소 토지보상담당부서(이하 진주보상팀)에서는 5년 전 시세에 맞춘 금액인 8900만원만 가능하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진주보상팀 관계자는 "일부러 5년 전 시세에 맞춰 책정한 것이 아니라 5년 전인 2008년 시정된 토지보상책정법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서 "지주가 제시한 금액은 이에 어긋난 터무니없는 가격일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에 양도소득세까지 포함된 사실은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보상금과 관련해 또 다시 대립이 이어지자 김 씨는 "7년간 시달려 온 법적소송으로 지칠만큼 지친 상태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뿐 어떠한 의도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진주보상팀 관계자는 "지금 신우아파트 근처 토지 중 김 씨의 토지만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최소한으로 의견을 좁혀 토지주와 주민들 서로가 편해질 수 있는 원만한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