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도로 너비에 따른 49층 건축물의 높이는 152.5m, 46층 건축물의 높이는 143.5m로 정해졌다"면서 "이는 현행 건축법과 거제시 건축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높이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2년 4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77호 제1차(2011~2020)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르면 해안도로인 중로1-6호선 20m와 함께 고현항 개발계획에 따른 공지(수로 및 도로) 62m가 포함돼 있다"면서 "장평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완충녹지와 도로를 포함해 69m인 국도14호선이 아니라, 중로 1-6호선과 공지의 너비를 더한 82m를 전면도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거제시 건축조례 제23조2항을 보면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에 접하는 공원, 광장, 하천, 도로 등의 공지가 있는 경우 그 공지의 반대쪽의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중로1-6호선과 고현항재개발에 따른 수로와 도로,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27.7m)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109.7m가 돼 164m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법령과 조례의 근본 취지는 최고 높이가 지정돼 있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계선을 확장해 높이 제한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도14호선 너비에 따른 높이제한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장평번영회의 주장은 높이제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말과 퇴근시간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병목도로 부분에 1차로 추가 설치를 허가 조건으로 강제하지 못한 것은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등의 결과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시의 주장에 장평동번영회 측 관계자는 "거제시가 법률상 해석에 대한 사항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면서 "적극적인 해명과 명확한 설명을 통해 주민을 이해시키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은 장평동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초고층 건물 신축으로 파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이 보이는 태도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동민들의 힘을 모아 거리집회 등의 강경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