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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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등 3개과 합동…공동주택 중심 점검 예정

거제시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용자 요금부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각 가정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이며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하수처리과 등 3개과에서 합동으로 계도·홍보 및 점검반을 편성해 공동주택의 각 가정을 직접 방문, 주방용 오물분쇄기 부착 활용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판매·사용 제품의 국가공인인증기관 인증여부 △인증제품의 구조변경 여부 등이며 위반 시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의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또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이 불법 제품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음식물 찌꺼기 퇴적으로 인한 하수 흐름 방해, 악취 발생, 관거 부식, 수질 악화가 우려돼 지난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다 2012년 10월22일부터 환경부 인증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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