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기급증, 수법과 대처법
스마트폰 사기급증, 수법과 대처법
  • 김수민 학생기자
  • 승인 2013.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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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가 보는 세상]문자메시지 링크 함부로 클릭하지 말아야

김수민 학생기자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기인 스미싱(Smishing·휴대전화 문자(SMS)와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으로 개인 정보를 알아내 사기를 벌이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이 급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이다. 이는 인터넷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를 주입해 해커가 휴대폰을 원격 조종할 수 있게 하거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자동 소액 결제 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스미싱의 수법 또한 다양해져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돌잔치를 사칭하여 '모바일 돌잔치 초대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 링크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를 보내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면서 소액결제와 결제정보 등이 빠져나가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같은 문자가 대량 발송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하게 법원 등기발송 문자 사기도 등장했다. 이의 경우 '[법원] 등기 발송하였으나 전달불가(부재중) 하였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인터넷 링크가 적혀 있다.

사이버경찰청에 의하면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고,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악성코드 설치를 차단하거나 Play스토어, T스토어, 올레마켓, U+앱마켓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서만 앱(App)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은 APK 파일은 스마트폰에 저장이나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서에서 스미싱 피해 내용을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 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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