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추석 제수용품 및 선물용 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원장 김흥배)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해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기·명태·문어 등 명절 제수용품 및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과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 간의 가격차이로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유통업체, 수산물전문음식점 및 통신판매업소(인터넷판매) 등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에 대한 집중점검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은 올해 거짓표시 위반자 7명 고발 및 송치, 미표시 위반자 19명 과태료 처분 등 적극 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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