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강도 살인사건, 무죄 피고인에 형사보상결정
택시승객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대법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모씨(37)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택시승객 강도살인 혐의로 1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부산고법)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김씨에 대해 국가는 형사보상금 3천2백76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금액은 김씨가 미결 구금일수 2백97일에 일급 최저임금액인 2만4천8백원의 5배인 12만4천원의 범위내인 11만원을 곱해 산정한 것이다.
이 사건을 맡은 진성진 변호사는 “형사보상은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해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 본 형사보상과는 별도로 본 사건 수사 또는 재판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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