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4일 개회
제1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4일 개회
  • 거제신문
  • 승인 2013.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시정질문 등 계획

제162회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 임시회가 4일부터 13일까지 10일 동안 계속된다.

이번 회기동안 시의회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다루게 된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철)는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는 기획예산담당관·가사법무담당관·안정행정국·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주민생활국·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다.

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거제시 저소득 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룬다.

이 밖에도 거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는 전략사업담당관·해양조선관광국·도시건설국·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다.

산건위는 또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거제시 해양산업육성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거제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루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