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가스요금 폭등으로 귀결돼"
"도시가스사업법, 가스요금 폭등으로 귀결돼"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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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개정안에 대해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재차 제기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원 '에너지 대기업 특혜'라 주장

▲ 거제경실련 등 시민단체연대는 지난달 30일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위원을 초청해 '가스 및 철도산업 민영화 추진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 연구위원은 김한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에너지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공공재인 에너지의 민영화 확대로 이어져 '가스요금 폭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거제경실련 등 시민단체연대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고현동 공공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가스 및 철도산업 민영화 추진에 대한 시민토론회'에서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원이 제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 연구원은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민영화 추진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한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에너지 대기업의 무제한적 가스사업 진출로 요금인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재는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세워지면서 '민영화'라는 표현은 사라졌지만 '직수입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바뀌어 서민 가계를 이전보다 더욱 압박하는 민영화 추진이 가속화됐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가스사업은 가스공사가 도매업자로서 32개 민간회사가 소매업자로 나뉘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천연가스 수입량의 55%가 해당된다"면서 "55%중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 에너지 대기업의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45%는 가스공사가 '발전용'으로 직접공급하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민영화에 대해 그는 "정부는 가스사업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여러 제약으로 손을 못 썼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에너지 대기업의 리스크가 말끔히 해소돼 천문학적 수익이 발생하게 되며 과도한 이윤추구는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대한 실례로 '포스코 에너지'가 지난 2005년 포항도시가스를 직도입 이후 도시가스요금이 이전보다 12% 인상됐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스 직수업 제도의 핵심은 가스공사에 비해 민간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며 "가스공사가 민간 직수입자보다 저렴하게 수입한다면, 가스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 노조는 이번 법안이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과 국민들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가스공사 독점 견제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유나 연구원에 따르면 김한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 핵심은 SK E&S, 포스코 에너지, GS EPS 등 에너지 대기업이 천연가스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대기업이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온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했으나 전면 판매 또는 민간 사업자간 상호 교환 등을 허용하고 있다.

야권과 가스공사노조 등의 반발로 국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됐으나 9월중 재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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