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담당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보수 절실

연사삼거리에서 수양동으로 진입하는 해명로의 일부 인도(人道)가 파손돼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해당구역 동사무소에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어 오랜시간 방치됐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문제의 인도는 수양동 GS자이아파트와 춘광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로로 파손부분 근처에 정류장과 편의점이 있어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인도의 곳곳이 함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와 붙어있는 자전거도로는 군데군데가 갈라지고 움푹 패여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나 보행자들의 부상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인근 주택에 사는 A 씨의 8살 난 아들도 하굣길에 큰 부상을 당할 뻔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던 아들이 무의식적으로 친구를 따라 뛰다가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과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
A 씨는 "어른들이야 조심해서 걷는다면 아무상관 없지만 아이들의 경우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 이상 인도를 자주 이용하는데 행여나 한창 움직이기 좋아하는 나이에 뛰거나 장난치다가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B(43·남) 씨도 같은 의견이다. "자전거 도로는 만들어져 있지만 지날 때마다 긴장하게 된다"며 "자전거 도로가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격이 되면 안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렇게 인도파손으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민법상 국가배상법에 따라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건과 치료 경위를 확보하고 손해 3분설(직접적인 손해·일실이익 상실·위자료)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된다.
거제시 도로안전시설 관계자는 "자동차의 주차나 점용이 많은 곳이라 인도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즉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어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일 직원들이 나서 도로상태점검 및 보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800㎞ 이상이라는 워낙 많은 도로시설물을 담당하다보니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민원을 접수하고 곧바로 주민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를 마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