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 및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도 끊임없는 민원 제기…법적인 단속 강화돼야

일방통행로가 설치되는 도로의 기준은 '자동차의 통행이 잦은 인구 집산지의 이면도로'이다. 즉 좁은 골목 길가에 주차공간을 포함해 한 대의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골목은 일방통행이 지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제시는 지난 2008년 교통체계 개선 사업으로 고현동 일대와 옥포 전 지역에 일방통행을 실시했다. 고현동은 중곡동과 거제시청 왼쪽 편에 일방통행로 설치가 완료된 상태며 옥포동은 주민들 의견에 따라 한 구간을 제외하고 일방통행로가 설치됐다. 장평동은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양방향과 일방통행을 잘 구분하지 못해 역주행 사례가 늘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인구 분포가 크고 구간이 많은 고현·중곡지역이 옥포지역보다 비교적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중곡동에 거주하는 A(45·남) 씨는 "고현농협 중곡지점 부근으로 일방통행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동헌아파트 입구 도로에도 고현항 쪽으로 일방통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가끔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이를 어기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밤에는 식당을 찾는 손님과 퇴근하는 사람들이 겹쳐지면서 위험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B(28·여) 씨는 "일방통행이 많아 가끔 헷갈리기는 한다. 가까운 곳을 두고 돌아가야 하고, 일방통행인지 잘 구분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러 알고도 어기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어기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일방통행이 지켜지지 않을 시 도로법에 따라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벌금과 15점 벌점이 주어진다.
적발 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잘못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일방통행을 지키지 않은 쪽이 가중처벌된다. 거제시도 단속에 나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빈번히 일어나는 역주행에도 '역주행 사고'에 대한 통계가 신호위반에 포함돼 따로 분리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판단이 어려운 상태다.
또 일방통행 안내표지판과 도로 그림이 운전자들의 시야에 얼마나 잘 인식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옥포지역의 경우 큰 길을 기준으로 소방서 아래 도로는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 내리막길을 따라 미조아파트까지만 일방통행이고 다음 구간 도로부터는 끝까지 양방향으로 지정돼 있어 가장 혼동하는 구간이다.
옥포에 거주하는 C(30·여) 씨는 자동차를 몰고 이 도로를 달리다가 마주 오는 외국인이 "One way!"하고 소리치며 지나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D 씨 또한 지나가던 50대 남성에게 언짢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고 밝힌 것처럼 일방통행이 쉽게 시민들에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만국 공통 표시인 화살표를 길 위에 표시해두고 일방통행 진입로에는 항상 표지판을 세워두어 외국인들도 구별할 수 있게 해 놓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나 신경쓰지 않는 주민들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익숙해진 주민들은 일방통행에 찬성하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입장.
이어 "일방통행 공사를 시작할 때 이장회의나 주민설명회를 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현수막을 걸어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점검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장평지역 일방통행 포장공사를 계획 중인데 시민들은 좀 더 도로개편에 대한 관심을 갖 타인의 안전을 생각해서 일방통행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