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상 예외 조항 들며 "법적 문제없다"…특혜 등 각종 지적 난무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심의 통과시킨 S중공업 협력업체 기숙사 건립계획안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S중공업 조선소 협력업체 기숙사 건립계획안은 장평동 산 167번지 일원 자연녹지 2만7000여㎡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144가구 864실)의 기숙사를 신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숙사가 들어설 부지의 산지평균 경사도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인 20도 보다 높은 23도라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정이 산지경사도 기준을 무시한 채 특정 기업체의 편을 들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에 거제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및 시행령과 하위법령인 거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도시계획심의를 득해야 하고, 그 심의를 득하면 경사도와 면적(자연녹지 1만㎡)이 초과해도 개발행위 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다만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삼성·대우 양대 조선소의 기숙사 1회에 국한해 개발행위허가를 처리 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시는 또 "이번 사업은 S중공업 본사가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의 부족한 숙소 해결, 기업의 어려움 해소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양대 조선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제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면서 동반성장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업무의 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시의 이 같은 해명에도 행정의 이중적인 잣대 적용이라는 비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개인이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산지경사도 20도 미만이라는 조례를 엄격히 적용해 오던 것을, 특정 기업체에만 예외 조항을 들어 지금까지의 관례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시민 A 씨는 "산지경사도 문제 때문에 개발행위 제재를 받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특혜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장평동 49층 아파트 문제 등 최근 행정의 행보는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면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의원 B 씨는 "시 조례가 아닌 상위법을 근거로 지금까지 지켜져 왔던 산지경사도 기준을 부정한 것은 행정이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면서 "행정행위를 상위법에 근거할 바에야 시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법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개인이 이번 허가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지역 법률 관계자는 "거제시의 이번 판단은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의 이용과 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300만원대 아파트 건설, 현산문제 등 최근 거제시의 행보를 보면 현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것 같아 흥미롭기까지 하다"고 에둘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