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농지취득 후 8년이 경과하지 않는 농지를 대상으로 201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취득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현장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9월 2일부터 11월29일까지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투기목적 농지 취득이 의심 되는 등 특별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농지 취득후 무단 휴경 △자경하지 않는 임대농지 △무단 전용 등을 조사 점검하게 되며 특히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농지와 관외 거주자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농지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되며 ‘무단전용 농지인 경우 원상회복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한편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맞게 농지원부도 함께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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