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근무 시절 4대강 사업 관련 입찰방해 등 혐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평국 사장이 4대강 사업과 관련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판사)는 4대강 건설 입찰과정에서 가격 담합 혐의로 설평국 사장 등 대형건설사 4곳의 전현직 고위 임원 6명을 구속했다.
설 사장은 현대건설에서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설 사장과 함께 현대건설 손모 전 전무와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임원 등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 공사 과정에 참여하며 지분율 담합을 벌이고 입찰 시 가격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현대 대우 GS 포스코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건설사들은 회사별 지분율을 턴키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현대건설을 포함한 상위 6개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현대건설 손 전 전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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