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고용노동부에 협조 요청
김한표 의원 고용노동부에 협조 요청
  • 거제신문
  • 승인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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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지난 고용노동부에 협조요청을 통해 제 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도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해 이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다.

‘자동차해체재활용계’는 폐자동차를 인력이나 해체기를 사용하여 해체하고 압축기를 사용하여 양질의 고철을 생산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원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재사용 부품을 생산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분류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를 개정함에 있어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제조업(37) 아닌 새로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의 ‘금속원료재생업(38301)’ 으로 분류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중 일반고용허가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자동차해체재활용계’의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즉 일반고용 허가제를 요청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2008년도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으로 제조업에 서 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으나 제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 해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가능해졌다.

김한표 의원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국내 산업 기여 및 수출에도 효자 역할을 해왔지만 작업환경과 노동 강도 등 산업적 특성 때문에 필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기술력과 언어능력을 갖춘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많이 채용되어진다면 자원재활용의 효율 향상 및 부품 등의 수출 비중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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