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과 관련 부당결부금지, 형평성의 원칙,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위반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모 씨가 300만원대 아파트 관련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국토교통부에 이첩돼 이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특히 국토부 회신 후 재차 법무부에 똑 같은 질의를 통해 위법성 여부나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판명될 수 있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거제시장이 반값아파트 공약 실천을 위해 평산산업(주)와 MOU를 체결하고 그들의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공동주택 요지를 조성해 거제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는 것.
그는 질의서에서 △평산산업(주) 소유 토지(관리지역 미세분 6603㎡, 보존관리지역 7139㎡, 농림지역 8만3227㎡)를 용도변경하되 기존 계획관리지역의 토지(9만2401㎡)를 합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추진 △공동주택(임대주택 및 저가형 분양주택 등) 건설을 위해 평산산업은 공동주택용지(2만4111㎡)를 조성해 거제시에 기부채납 △평산산업(주)는 지방도 1018호선부터 사업부지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를 책임준공 △거제시는 도로공사에 필요한 편입토지 보상 및 취득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제시장은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하는 입안권자에 해당하며 기초조사,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수립절차를 모두 이행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질의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등은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유권해석이 곤란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회신했다.
또 같은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민원내용에는 기부채납의 불법 여부, 부정한 청탁 유무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성 여부나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판명되므로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못한다"라고 답했다.
내년 시장 출마하는 쪽에서 한거 다아는데 무슨 익명케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