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당사자 관련 미확인 사실 유포로 2차 피해 및 범법자 발생 우려 제기
일명 '빨간 마티즈' 사건으로 거제를 발칵 뒤집어 놓은 동영상을 촬영 및 유포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지난 6일 승용차 내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유포한 이모(22·상근예비역)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35분께 고현동 소재 모 노래방 앞 노상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 안에서 A·B 씨의 성행위 장면을 목격,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 후 같은 날 밤 11시30분께 친구와 지인 등 19명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A 씨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전송된 장소 주변을 탐문 수사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6일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된 이 씨를 군부대로 이송할 예정이며 동영상을 받아 재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인 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이 씨와 이를 재유포한 사람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동법 제14조1항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논란 일파만파
지난 4일밤 촬영된 동영상은 빠른 속도로 유포되며 지역사회에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동영상에 차량의 번호판이 찍혀 성행위 당사자들에 대한 ‘신상명세 확인(일명 신상털기)’ 및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양산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성행위 당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들 상당수도 현장을 목격해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성행위 동영상이 유포된 뒤 거제 관련 각종 인터넷커뮤니티에는 이를 성토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모 네티즌은 밝은 곳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술에 완전히 취해 정신을 잃었거나 약물에 취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당사자들의 복장을 근거로 직장을 추측하거나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신상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동영상 유포 후 거제사회 전체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들끓고 있으며 당사자들에 대한 각종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의 신상을 유포한 사람들까지 피해자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시민 김모 씨는 "지금 거제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며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 문제의 커플로 인해 생기지 않아도 될 범법자가 생기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