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 현산특위 최초 방문
거제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감사원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예정했지만 5일까지 감사를 모두 끝냈다.
이를 두고 거제지역 한 인터넷신문은 부당결부행위 위반 관련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입찰제한 기간을 완화한 부분과 관련 부당결부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사를 통해 문제가 된 현대산업개발의 거제시 70억원 지원 약정은 5개월간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1개월로 경감처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가 조건이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감사원 감사반은 거제에 내려온 이후 '장승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현산특위)' 위원 중 한 사람을 가장 먼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현산특위가 조사한 부당결부행위 관련 근거자료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의 핵심사안이 거제시와 현대산업개발 사이에 이뤄진 70억원 지원약정이 현대산업개발측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 이 접수된 지난 4월 15일 이전인 3월부터 현대산업개발 임원들이 거제시 관계자들을 몇 차례 면담한 사실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현산특위 모 위원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입찰 제한기간 5개월은 과하다며 거제시에 재심의 요청을 공식접수한 15일 이전인 3월 중순과 4월 초에 거제시와 접촉이 있었다"며 "이미 특위에서 자료를 갖고 있으며 사전에 첩촉한 뒤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이미 조율을 끝낸 것이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3월 중순에 이미 현산 측과 거제시가 비공식적으로 경감신청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4월1일자 법률자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
현산 측으로부터 공식 민원이 접수되기 전인 4월1일에 경감 처분과 관련 회계과 부서 협조사항으로 거제시 고문변호사 자문요청 및 자문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4월5일에는 "재심의 및 제한기간 경감과 거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세워 거제시와 협의를 통해 결정 후 재심의 때 내용이 참작되도록 할 것"을 비공식으로 요구한 요청서가 회계과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구체적 경과를 감사반이 현산특위로부터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감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부당결부금지' 관련 성과를 올렸을 것으로 예측된다. 감사기간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끝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판단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특히 지역 인터넷신문 모닝뉴스는 이와 관련 "문제의 70억원 지원약정서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경감신청을 심의한 계약심의위원회가 '1개월로 감경처분' 을 의결한 지난 5월 31일(4차 회의) 이전에 현대산업개발 임원들이 계약심의위원들에게 그 사본을 보여주며 협조를 설득했고 동석한 거제시 간부 공무원이 이를 확인해주는 등 행정의 '부당결부금지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정처분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감사원은 거제시관계자들의 부당결부행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반대급부와 관련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고 보고 거제시 관련자에 대해 검찰 고발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반이 현대산업의 민원이 있었던 4월15일 이전에 대해 관련 사안을 확인한 바는 없다"면서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했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부당결부에 대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산에서 공식민원을 접수하기 전 3월말에 방문해 관련 내용을 타진했을 때 당연히 안된다고 답했으며 4월초에 다시 재심의 관련 내용을 문의해 와서 검토 차원에서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민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며 이를 협의나 사전 조율 등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