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자동차세 등 시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기간을 정하고 대대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현장 영치하고 여러 차례 고질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 견인해 공매처분토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10일 현재 거제시 시세 체납액 83억4000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4억 5000만원으로 시세 중 체납비율이 29%를 차지하공 있다.
따라서 시는 오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동차세와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 4개의 기동 단속팀을 구성하고 휴대용 컴퓨터(PDA)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 시 전역을 순회하며 체납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에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압류의 요건 및 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공매처분을 실시하므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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