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가을철 바다낚시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해경, 가을철 바다낚시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거제신문
  • 승인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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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61일간 “가을철 불법 바다낚시 및 해상 음주운항 특별 홍보ㆍ단속 기간”을 정해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조성과 해상교통안전확보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금번 특별 홍보?단속은 안전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속 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안전홍보?계도를 추진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허가 영업행위,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고질적인 안전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영해경서 관할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총 782척(8월말 기준)이며, 올해 각종 위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1건이다.

이와 함께 바다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로 대폭 강화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 5톤 미만선박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안전관리와 음주운항 지도?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가을 행락철 안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으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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