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전후해 실시한 '추석전후 수입물품 불법유통 특별단속'에서 중·저가로 수입된 중국·호주산 소금 등으로 제조한 수산물가공품 업자를 검거했다.
해경은 중국·호주산으로 혼용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둔갑해 전국 각지의 김치 제조공장 및 젓갈 도·소매시장으로 납품한 경남 고성거주 A식품 대표자 L 씨와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젓갈 도·소매업자 충남 거주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멸치액젓 제조업체 A식품에서는 일본 원전사고 등으로 국내산 천일염의 가격이 급등하자 소금 수입업체에서 저가의 수입 중국산 및 호주산 소금 등을 구입해 멸치와 소금을 75:25의 비율로 혼합 후 일정기간의 숙성과정을 거쳐 멸치액젓 제품으로 가공해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란에 '멸치(국내산), 소금(수입국가명인 호주산 또는 중국산)"으로 표시하지 않고, 원산지란에 일괄 국내산으로 표시해 원재료인 소금도 마치 순수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1억3000만원 상당의 수산물가공품 멸치액젓을 전국의 김치 가공공장 및 젓갈 특화시장 등에 판매했다.
또 충남거주 B 씨 등 4명은 전국 최대 젓갈 유통단지에서 멸치액젓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인 소금의 원산지가 국내산이 아니고 저가의 중국·호주산 소금을 사용해 만든 젓갈임을 알면서도 국내산 소금으로 제조된 수산물가공품 멸치액젓으로 거짓 표시해 관광객 및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판매함으로써 수 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단속활동을 펼쳐,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전국의 유명 김치공장 및 젓갈시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