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5개 부·청에서 자격증 대여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는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사전 계도 및 자진 신고 기간을 갖고 10월부터 11월 말까지 본격 단속에 착수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대상은 불법 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업체로 최소화하고 자격증 취득자를 정상적으로 채용한 업체와 자격증 소지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합동단속 결과 불법 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또는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대여 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다.
자격증 불법대여 자진신고자에 한해서는 행정처분을 감면하되, 기록을 관리하여 차기 불법대여 적발 시 누적해 행정처분하게 된다.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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