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적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완료
道, 적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완료
  • 거제신문
  • 승인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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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로 193어가에 45억6940만원 지원

경남도는 지난 4일 해양수산부에서 확정된 어업재해(적조현상) 중간복구계획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추석 이전인 지난 17일 어민들에게 모두 지급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신속하게 도비 및 시·군비 예비비를 편성하고 국고예산을 조속하게 지급받기 위해 기획재정부 및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했다.

이번 중간복구계획은 지난달 26일 도 어업재해 유관기관협의회의에서 231어가, 피해액 214억600만원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대상자로 보험금 수령가능어가 등을 제외한 193어가를 대상으로 보조와 지원 등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해 건의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경남도가 건의한 원안대로 확정된 바 있다.

적조피해 중간복구계획을 실시한 배경은 홍준표 도지사의 적조피해 현장방문시 복구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중앙에 건의하라는 지시에 따라 통상적으로 재해 종료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탈피해 피해 및 방류를 실시한 어업인에게 추석 전에 우선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또 이번 중간복구계획에는 적조피해 양식어류 입식비와 적조발생 직전 긴급어류방류에 대한 입식비가 포함됐으며 추석명절 이후에는 중간복구계획에 미포함된 피해를 포함해 생계지원비, 죽은 양식생물 철거비, 영어자금상환연기 등 간접지원을 포함해 최종 복구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조피해를 당한 193어가에 대한 복구소요액 90억4400만원 중 이번 조치로 45억6940만원이 추석 이전에 지급돼 다소나마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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