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지 않는 무법자 일명 '일수오토바이'가 시민들의 안전 위협은 물론 도시 미관 저해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7개월 전 고현동 소재 인도를 걷다가 시민 A 씨는 때아닌 봉변을 당했다. 헬멧을 쓰고 도로 갓길을 달리던 오토바이에서 날아온 '명함카드'에 얼굴을 맞은 것이다.
눈 깜짝할 새 오른쪽 뺨을 스친 명함카드는 피가 괼만한 상처를 내고 땅으로 떨어졌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재빨리 오토바이를 향해 눈을 돌렸지만 빠른 속도로 이미 사라진 후 였다.
하지만 A 씨의 분노가 절정을 달했던 것은 그 이후부터였다.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워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수화기 너머 들려온 그들의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고, 급기야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명의가 도용된 '대포폰'으로 확인돼 신원마저 알 수 없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종종 정류장 인근 등에서 위험한 상황을 겪었던 A 씨. 그는 "불법광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범죄인데 뻔뻔하게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대포폰까지 사용하는 것이 화가 난다"며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음에도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광고물로 인한 상해나 미관 저해 등은 적발 시 경범죄로 처리돼 지난 4월부터 최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거제시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살포는 지난 상반기만 5만5000여 건.
그중 신원이 파악된 30여 곳은 계도 조치됐고 9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취하고 있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오토바이 불법 광고는 해결점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행정의 입장.
도시과 관계자는 "거제경찰서 및 시 행정이 합동단속을 통해 업주확인이 가능한 광고물은 공조체제를 구축해 강력한 단속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빨리 도망가는 오토바이를 잡기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런 곳에서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유영수 의원이 언급한 '불법 광고물 근절'에 대한 대책은 최근 국회에서는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의 불법전단지 살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대폭 강화하고, 대포폰 사용금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창원 등 대도시는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대포폰 근절과 관련 통신사와 협약해 번호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불법광고 근절 대책으로 대포폰 정지를 실시하고 난 후 서울과 우리 창원시는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 추세에 따라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불법 전단지에 대한 법률 강화와 일부 법률안이 통과 되면 우리 시도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대포폰 차단 등에 대한 방법을 실시하겠다"며 "오토바이 광고물도 시민들에게 위험이 따르지 않도록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처벌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