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무게 부풀린 중국산 불량 냉동 까나리사료를 대량 유통해 양식어민을 우롱한 업자를 검거했다.
해경은 국내 어류 양식장에 사용되는 중국산 수입 까나리사료의 실제 중량을 속이기 위해 글레이징을 과다하게 함으로써 까나리 사료의 실제중량을 터무니없이 높이는 방법으로 중량을 속여 국내 어류양식장에 대량 공급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료수입 및 유통업체 A수산 대표 하 모 씨 등 5명을 ‘사기’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 소재 사료 수입업체 A수산 대표 B씨 등 5명은 중국 산둥성 등에 있는 까나리 사료 공장으로부터 사료 한 포대당 까나리 13kg와 약 2㎏의 물을 넣어 얼리는 방법으로 총 중량 15kg으로 만든 사료를 수입한 것.
이들은 물 2kg의 값을 포함한 15kg에 해당하는 판매 대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지난 5월14부터 9월13일까지 약 7,000톤을 국내 어류 양식어가로 유통시키고, 5억 6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중국산 까나리 사료를 수입하면서 관련기관에 사료 수입신고 조차도 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내에서는 까나리를 젓갈 등 식용으로 사용하나 중국에서는 다량의 까나리를 포획해 사료용으로 대량 공급하고 있어 사료수입 및 유통업자들은 국내 타 사료용 어종과 비교해 저렴한 중국산 사료를 약 10여 년 전 부터 수입해 국내 양식어가에 공급해 왔다.
도 양식업자들은 국내 사료값 상승 및 부족으로 인한 비용 절감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중국산 불량 냉동 까나리 사료를 납품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10여 년 전부터 되풀이 된 악습을 타파하고 양식 사료 유통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며 “올 사상 최악의 적조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한 양식어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