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지청장 김수곤)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신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및 수급 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10일 이상 근로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도리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 징수 및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대상이 된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보 및 자신신고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부정수급 담당자(통영고용센터 ☎055-650-1831, 거제고용센터 ☎055-730-1904)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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