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13년 개인택시면허 선정과 관련 신청자들의 운전경력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거제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위해 지난달 11일 '2013년도 개인택시면허신청자 경력사항'을 공고하고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총 19명의 신청자 중 5명을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선정된 5명 중 A 씨와 B씨의 운전경력이 날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의 신청인 C·D·E 씨 등에 따르면 선정된 A 씨의 경우 실제 경력기간을 13년9개월8일로 신청했으나 지난 2012년 12월 초순경부터 낚시배가이드 일에 전념, 경력에서 6~7월이 날조됐다는 것이다.
또 선정된 B 씨는 지난 2010년 6월경 뇌졸중으로 거제백병원과 부산 종합병원 등에서 약 3년6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택시탑승을 중단했기 때문에 경력이 부풀려 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회사 관계자는 "택시회사는 사납금으로 기사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기사의 실제 운전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해 신규면허 선정,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거제시는 30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인택시면허 선정 최종심의 의결했으며 지난 16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는 이의 신청 택시기사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인 피켓 시위를 예정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취소했다.
한편 개인택시 발급 부조리를 지적하는 모 기사는 30일 권민호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도덕상 문제가 있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상황 판단이 어렵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이 문제는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