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 논의된다
시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 논의된다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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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구성해 오는 10월 말께 결정…"의정활동 돌이켜보는 기간돼야"지적도

지난 2009년부터 동결돼 온 거제시의원들의 의정비 인상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거제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집행부에 2014년도 의정비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정비는 현 3759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439만원)에서 최대 4194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해 졌다. 이는 내년 의정비 지급기준액 중 월정수당 2395만원의 20% 상한 범위를 적용한 것이다.

시의회의 의견통보에 따라 거제시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시의회의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심의위원 추천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의 관련사항을 알아보고 있다"며 "시의회 의견이 통보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심의위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전행정부에서 의정비 결정과 관련해 시민공청회 보다는 여론조사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며 "현재 예산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위가 구성되면 1차 회의 때 여론조사 표준안을 결정해 용역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지급기준액을 결정한 뒤 10월 말께 거제시장과 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경남도 시부에서는 창원시의회가 2.5%를 인상했고, 군부에서는 의령군(5%)과 산청군(3.4%), 합천군(2.7%)이 의정비를 올렸다"면서 "내년의 경우 현재까지 거제시의회와 통영시의회, 사천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위한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원 A 씨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의정비 인상을 두고 시의원들 사이에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시의원의 경우 현재의 의정비로 4인 가족 생활비를 대기에도 빠듯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물가상승률과 거제시의 재정력평균지수 등을 고려했을 때 의정비 현실화는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거제경실련 김용운 집행위원장은 "최근의 물가상승률 등을 본다면 의정비의 소폭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심의위도 무조건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이번 의정비 결정 기간 동안 시의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의정비가 10만원, 20만원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돈 1만원에도 고통받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시의원들은 알아야 한다"며 "만일 의정비가 인상된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인상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정비 차등지급이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시의원과 그렇지 않은 시의원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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