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우래)는 내년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축ㆍ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0월 한 달간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대대적인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ㆍ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거제시선관위는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 대상 방문안내, 홍보시설물 설치, 언론보도 및 SNS 등을 통한 한 달간의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ㆍ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ㆍ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조우래 거제시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집중 예방ㆍ단속활동을 통해 돈 선거 관행이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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