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조망, 문어단지와 협약체결로 분쟁 타결
새우조망, 문어단지와 협약체결로 분쟁 타결
  • 배종근 기자
  • 승인 2013.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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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동해어업조정위원회에 조업구역 관련 분쟁조정 신청
7개월 여에 걸친 의견조율 및 현장조사 통해 조업시기 등 합의

▲ 조업구역 및 싣기를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거제새우조망협회와 거제통영문어단지협의회가 동해어업조정위원회의 중재로 지난달 23일 어업자 협약체결로 분쟁을 해결했다.

어로구역을 두고 조업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거제새우조망협회(회장 서경수·이하 새우조망)가 거제통영문어단지협의회와 어업자 협약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주목받고 있다.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거제지역 새우조망과 문어단지'에 대한 어업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제 남동부 해역은 어종이 풍부해 다양한 형태의 업종이 어우러져 조업 중인데 최근 문어단지 조업(10월에서 다음해 4월)이 활성화되면서 새우조망과 어구 및 조업구역에 대한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에 지난 3월 새우조망은 동해어업관리단 동해어업조정위원회를 통해 어업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며 7개월에 걸친 이해당사자간 의견조율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업자협약을 이끌어냈다. 체결된 어업자협약서는 문어단지의 조업시기, 어구부설 범위 등에 대한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거제지역의 문어단지는 매물도 동쪽해역에서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새우조망이 요청한 구역에 대해 어구부설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조정신청부터 협약체결까지 어민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분쟁해결 의지를 토대로 추가적인 조정사항이 발생해도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해결을 하자는 결론에 도달했다.

새우조망 서경수 회장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6차례에 걸친 조정협의회를 거쳤으며 협약식에는 거제·통영시 수산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경수 회장은 "다양한 어종이 분포하는 바다에서 조업구역을 놓고 업종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협약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어민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어업조정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어민들이 알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 활용해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동해어업조정위원회 송민수 분과위원장도 "이번 협약처럼 어민 스스로가 분쟁해결의 주인공이 될 때 수산어업질서 확립과 소득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9년 30대 신수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를 우선순위로 놓고 그해 11월 동·서해어업관리단에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분쟁조정에 적극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은 2009년 10월 외부전문가 13명 등 모두 23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동해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한 후 19건의 분쟁안건 중 14건을 해결했다.

이 가운데 멸치포획 관련, 분쟁조정의 경우 내부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중앙정부에 전달, 야간조업 금지조치를 환원시키는 등의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멸치자원 관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현재 조정작업을 진행 중인 △잠수기어선의 거제수협 지역 내 어촌계어장 바지락 채포에 분사기 사용에 따른 분쟁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조업구역 조정 △권현망어선의 울산연안 자율조업금지구역 위반조업 등 오래전부터 업계 내부적으로 고질적인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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