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저소득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거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산부로 2013년 7월1일 이후 출산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정(4인가족의 경우 직장가입 건강보험료 7만304원 이하 납부)산모에게 1인 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된다. 시행중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지원 등 유사한 사업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잘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김창민 건강증진과장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수요자에게 필요한 출산장려 지원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639-6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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