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천계곡 군립공원, 보존형으로 가닥
구천계곡 군립공원, 보존형으로 가닥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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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난달 30일 2차 중간용역보고회 갖고 용도지구 지정(안) 등 논의
심의 후 개발가능 한 공원자연환경지구 전체 면적의 56% 비율로 조정

구천계곡 군립공원이 심의 후 식품접객업소, 기념품판매점, 식물원, 야영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공원자연환경지구를 50% 이상 포함하는 보존형으로 용도지구가 지정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최근 구천계곡 군립공원 공원계획 수립 2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용도지구 지정(안)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 용역사 측은 실제 상수원으로 사용 중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례와 자연공원 내 상수원 보호구역 존재여부 등을 발표했다.

용역사 측은 경남권 취수시설 중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사례는 창원시 대산·북면·본포와 의령군 서동, 함안군 칠서, 창녕군 노단이, 김해시 창암, 거제시 구천·소동 등 9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자연공원 내 상수원 보호구역은 국립공원 10개소, 도립공원 4개소 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사 측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마을지구는 무등산과 태백산 국립공원에 2개소가 지정돼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취락이 형성 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거의 대부분의 공원지역은 공원자연보존지구와 환경지구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용역사의 발표 후 보고회 참석자들은 구천계곡 군립공원 용도지구지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보존형과 일반형, 주민요구형 가운데 공원자연보존지구가 전체면적의 43.7%, 공원자연환경지구가 나머지 56.3%를 차지하는 보존형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원면적 중 국공유지를 가장 규제가 강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하고, 사유지를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정한다는 것이다.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심의위원회 심의 후 야영장·어린이놀이터·휴게소·식물원·자연학습장·기념품판매점·식품접객업소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임·축산물의 보관·가공·판매시설과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의 공익시설 행위가 가능해 진다.

마을지구 지정을 요구하는 주민요구형은 지정이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의 자연공원 타당성 조사기준 가운데 마을지구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현 마을지구 지정기준은 집단규모 5호 이상, 주택과 주택사이의 거리 100m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과의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진 지역을 마을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기존 취락이 형성됐다고 인정되는 원덕골 마을에서 심원사 입구까지는 공원마을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원마을지구의 경우 현재 7명의 지주가 4만㎡ 가량의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용도지구 확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관로 연장 등 다양한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이 최종 보고서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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