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지난 14일 급전이 필요한 상인 등 영세 서민들에게 300만~1000만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최고 연 225%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A(여·60)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B 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0일 후에 13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연199%) 이자율제한을 위반했다.
A씨는 또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 중순까지 채무자 4명에게 총 9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58~225%의 이율로 5200만원을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공감 기획수사를 통해 A 씨를 붙잡았다"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자는 연 39%, 무등록 대부업자는 3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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