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돈·근·관·냥·홉·되·말·석·정보·마지기·자 등
오는 7월부터 비(非) 법정계량 단위를 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시는 1961년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단위계(미터법)를 채택하고, 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했으나 지금까지도 비 법정계량단위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해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평, 돈, 근, 관, 냥, 홉, 되, 말, 석, 정보, 마지기, 자 등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과태료 부과(50만원)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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