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상임이사 추천위 위원 수 늘려야
시설공단 상임이사 추천위 위원 수 늘려야
  • 거제신문
  • 승인 2007.06.07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원 7명으로 한정 “후보 검증 어렵다” 여론

상임이사 내정설 파다, 추천위 자격·역할론 대두

오는 7월 31일 임기만료되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자리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상임이사 임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추천위원회의 공정.객관성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추천위원회의 위원 수가 7명으로 한정돼 있고 자격검증 시나리오가 부족, 후보자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합리성도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론의 주 내용은 후보자들이 조금만 정보를 수집해도 ‘A위원은 B후보를 추천했고 C위원은 D후보를 추천했다’는 등 결과를 손쉽게 분석.예측할 수 있어 ‘한집 건너면 친인척’인 지역 특성상 위원들이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은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추천위원 7명을 선정하고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현재 7명이 추천위원 수를 15명 정도로 늘리고, 위원 자격기준도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등 애매모호한 기준을 없애는 한편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추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면서 위원들이 소신 있는 검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시장 임명직이었으나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번부터 공모제로 변경했으며, 임기만료(7월31일) 40일 전에 후보자를 공모, 30일전에 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복수추천하면 공단 이사장이 승인을 요청, 거제시장이 승인한다.

한편 상임이사 선임과 관련 A모씨(56·신현읍)는 “이번 상임이사는 퇴직공무원 B모씨가 내정된 상태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추천위원회는 구색맞추기식 ‘들러리’역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