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5일, 단체장·지방의원 주민 직접 ‘퇴출’ 가능
부패하고 무능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퇴출’ 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지난달 25일 시작됐다.
주민소환제는 형사처벌에 따른 당선 무효형을 받지 않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도 주민이 직접 투표로 해임하는 제도로 광역단체장은 주민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유권자 1/3 이상 투표에 과반수 찬성의 조건이 되면 해임된다.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넘는 7월1일부터 주민소환청구가 가능한데 주민소환 청구대상은 ▲비리연루 ▲외유성 연수 ▲지위남용 등 독선 ▲부적절한 언동 ▲무소신 무능력 ▲전시·선심성 행정 등이다.
거제에서 1호 주민소환제 대상 인물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에 연루된 김모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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