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지원금 심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지원금 심의
  • 거제신문
  • 승인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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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인서) 산하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박창홍)에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통영지청 101호실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 2013년도 제4차 범죄피해자지원 대상자 심사를 거쳐 지원금 20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결정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장 욱 부이사장, 최용락 검사,  심홍보?양재성?박태공 이사, 간사 김정열 사무처장이 참석해 심의 결정된 유형별  범죄피해자에게 결정된 지원금을 심의 대상 피해자 개인 계좌에 송금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중?상해를 당한 모 피해자의 경우 진주 경상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여야 함에도 가해자의 무자력과 본인의 치료비 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퇴원 수속을 밟지 못한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하소연을 접수하고, 즉각 병원측과 협의해 바로 퇴원 조치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 제도를 활용했다.

특히 거제시에 거주하는 모 여인의 살인 사건 현장 청소 및 도배 정리지원과 이 분의 유가족인 미성년 아들에 대한 연고지 이관 지원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범죄피해자지원 사업에도 한 걸음 발전된 형태라고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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