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 재정비 시 보호구역서 해제될 듯
둔덕면 방하천이 지방 2급 하천 지정에서 폐지되고 소하천으로 신규 지정됐다.
거제시는 지난달 29일 둔덕천 지류인 방하천을 지방 2급 하천 지정을 폐지하고 소하천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하천명을 죽전천으로 고시했다.
지방 2급하천이 소하천으로 신규 지정된 사례는 방하천이 전국에서 최초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재정비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 주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둔덕면 방하리 죽전마을 지방 2급 하천인 방하천은 지역적 특성상 단일 계곡산간부의 단일 하천으로 인근 농경지가 협소해 주민 수혜도가 적고, 하천의 규모가 작아 이·취수기능과 친수기능의 혜택이 미흡해 소하천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 2급 하천을 폐지할 경우 하천 관리청이 경남도에서 거제시로 이관, 재해사전대비 등 적절한 하천관리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리비용 등 일체의 사업비는 거제시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방하리 죽전마을(이장 최대지) 주민들은 지방 2급하천인 방하천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의 기준이 돼 각종 행위제한 등 규제로 지역이 크게 낙후되고 있다며 주민 44명이 연대서명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방하천의 지방 2급하천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한편 거제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계획안에 따르면 지방 2급 하천의 경우 하천변 양측 3백m는 보호구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입안, 방하천이 2급 하천으로 남아 있었을 경우 죽전마을 일대는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이중규제에 묶여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었다.
둔덕천 지류인 방하천은 둔덕면 방하리 안골소류지를 시점으로 둔덕천 합류지점까지 총연장 2.9km, 유역면적 3.6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