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 2014년 5월15일까지 7개월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산불을 발견하거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시청이나 면·동사무소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거제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산림에 갈 경우에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휴대해서는 안되며 담배 또한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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