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형마트, 2·4주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지역 대형마트, 2·4주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3.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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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 상정…본회의 통과되면 올 연말부터 시행 예정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의 의무 휴업일이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해질 전망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이달 말 열리는 제1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

시 관계자는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보다 2시간 확대시키고, 월 1~2회이던 의무휴업일을 월2회로 지정하는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한다"며 "지난 5월 입법예고했지만 통영시와 고성군과의 협의 관계로 안건 상정이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첨부서류와 변경등록 대상 추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홈플러스 거제점과 디큐브 백화점 등의 대형마트 2곳과 GS마트 등 7개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해지고, 영업시간은 기존보다 2시간 늘어나게 된다. 또 이 같은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규모 점포는 농수산물 매출액의 비중이 현행 51%에서 55%로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경남지역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것을 합의한 상황"이라면서 "조례 개정 후 시행규칙 등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확정하고 연말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례개정에 대해 지역 중소상인들은 "홈플러스 거제점의 '수요일 자율휴무'는 '일요일 의무휴업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입지선점 차원의 눈가림식 꼼수였다"면서 "평일 자율휴무제가 아닌 공휴일 의무휴업일이 지정되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다소나마 숨통일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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