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조사없이 거제시 의견만 수용한 결과…국회에 의견 청원 제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이하 시민연대)가 현대사업개발의 공익감사를 기각한 감사원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지난 22일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무참히 짓밟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실한 짜맞추기식의 예비감사만으로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요청권 발동을 호소하는 의견 청원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앞으로 있을 거제시의회 조사특위와 검찰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실이 규명되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파렴치한 재벌 자본과 지방권력 그리고 지방권력에 철저히 예속된 일부 토호세력의 결탁과 전횡을 척결해 거제정의가 바로 서고 거제시민의 양심과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거제시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감사원의 검토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민연대는 "감사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거제시의 경감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검토이유를 달았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감사원의 검토결과는 시민연대가 거제시에 질의를 해 얻은 답변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또 "현대산업개발 사태의 경우 과징금대체를 통한 입찰참가제한 처분경감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감사원이 검토의견에 이를 인용한 것은 그 의도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면서 "부정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감사원 스스로 엄정한 잣대로 법률적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한 감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거제시가 70억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받고, 현대산업개발 측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경감처분해 1조원 상당의 부정한 특혜를 준 것은 제3자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검찰청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그러나 감사원은 '현대산업개발의 자발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거제시가 청탁을 받은 사실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며 감사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검토 의견과는 달리 여러 대법원 판례는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소송이 제기된 사안이나 검찰의 조사 중인 경우 감사를 유보하거나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함에도 예비감사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실 등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연대는 "앞서 제기한 내용을 질의하자 감사원은 '문제제기는 충분히 수용하지만 번복은 쉽지 않다. 이번 예비감사 기각은 감사원의 독립적 판단일 뿐 최종 판단은 검찰에서 내려질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거제경실련 노재하 사무국장은 "감사원의 이번 판단이 시의회 조사특위 활동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감사원에서도 이번 검토의견이 시의회와 거제시민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시의회 조사특위의 보다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