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계성 인정하며 최종 결정은 검찰 판단에 맡겨
거제시의 현대산업개발 입찰제한 기간 완화에 대한 거제시민사회단체연대의 감사청구 요청에 대해 감사원 예비감사 검토결과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 거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시민사회단체)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허탈해 한 반면 거제시는 일단 안도하며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검토결과는 감사 당사자들조차도 검찰조사가 예정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만큼 검찰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사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감사청구를 요청했던 거제경실련 노재하 사무국장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 예비감사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뒤 거제시의회 현산특위의 보고서 작성 등에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해 한동안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과가 발표될 경우 거제시가 이를 면죄부로 받아들여 민심을 호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것. 하지만 일부에서 감사원 검토결과에 대한 내용이 유출되면서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감사원에 검토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자청, 부당성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실제 일부 공무원들은 이번 감사원 검토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체적인 시각이 감사원에서 감사할 사항이 못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거제시 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예비감사를 진행할 당시에도 현산 관련 문제는 자치단체장 재량권이기 때문에 감사할 '깜'이 못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현산의 입찰제한기간 완화는 행정행위상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재하 사무국장은 "감사원의 검토결과는 부실하기 짝이 없고 검찰에 고발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이에 대해 감사원에 항의한 결과 스스로도 '검찰 소송건에 대해 감사원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다른 부분에서는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시민사회단체의 항의에 따라 감사를 담당한 부서 담당자들이 지난 21일 다시 회의를 한 결과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통보내용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결정과 관련 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검토결과가 너무 형식적이고 거제시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것 같다"면서 "어차피 감사원도 불법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게 가장 큰 행정조치인데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감사까지 청구한 것은 옥상옥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의 핵심은 행정의 재량행위를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입찰제한기간 완화를 전제로 70억의 대가가 연계됐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문건 4번째 항에 현산이 사회기여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제3자 뇌물공여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감사결과와 별개로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현산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부당한 청탁을 전제" 시민사회단체가 부실감사라며 불만을 품고 있는 현산사태 관련 감사청구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현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가장 경미한 처분을 내린데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현산이 입찰제한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계류 중인데 경감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며 셋째, 민원재심의 자문위원회 의결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것이며 넷째는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 및 제3자 뇌물공여죄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중 두 번째 내용에 대해 감사원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며 "현산이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더라도 거제시는 원 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원재심의 자문위원회 의결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필요적 절차는 아니지만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의견서를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서류에 첨부해 참고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가급적 시민의견 등 사회 각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요청되므로 의견수렴과정이 반드시 법적근거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감사요청의 핵심이 되는 '70억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받고 경감처분을 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서 벗어나고 제3자 뇌물공여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공여죄는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당사자 사이에 존재해야 하지만 현산에서 제출한 재심의 신청은 정당한 민원제기에 해당하고 경감처분 관련 거제시가 청탁받은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