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총무과장 재임 일련의 행위, 업무의 범주에 해당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호관 전 통영시총무국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사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는 주장은 인터넷에서 차용금증서 양식을 다운받은 증거가 제시되어 인정된다”며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총무과장으로 재임할 때 일련의 행위가 업무의 범주에 해당 한다”며 직권 남용 부문 무죄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증명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도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 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호관 전 국장은 지난 2008년 통영시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 되었다가 판사의 직권으로 보석이 허락돼 풀려났으며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든 김호관 전 국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 준 옛 동료 공무원들과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호관 전 국장은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를 검찰에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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