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게이트' 태성기업 대표 징역 5년
'쓰레기 게이트' 태성기업 대표 징역 5년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6.13
  • 호수 1
  • 1면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모, 김모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시설공단 임모씨 '무죄'

이중계근, 이중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태성기업 김모(53)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이중청구해 2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사기’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4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13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채시호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태성기업 김모(53)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 이모(48) 총무부장과 벧엘기업 김모(44) 공장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임모씨(41)의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 김씨는 회사대표로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이 사건의 진실을 떠나 형을 통해 구속된 총무부장의 가족에게 15억원을 주고 사건은폐를 시도하는 등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행위는 사법부를 우롱하고, 국민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불신을 초래하게 했다”며 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기’혐의로 기소된 태성기업 이모 총무부장과 벧엘기업 공장장 김모씨(45)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의 공정을 해칠 정도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했지만 직장을 살리기 위해 거짓진술을 했고, 잘못을 뒤늦게나마 뉘우친 점을 참작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업체로부터 받은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3백여만원을 가로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공무원 임모(42)씨는 “정황상 의혹만 있을 뿐 횡령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태성기업 김모(52)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월을, 벧엘기업 김모(44) 공장장에게 징역 2년, 태성기업 이모(48) 총무부장과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임모씨(41)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15억 합의각서’ 결심공판

채시호 판사는 이어 ‘15억원 합의각서’를 통해 쓰레기 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했던 태성기업 김 대표의 형 김모씨(55)와 총무부장 이씨의 형 이모씨(51), 합의를 중재한 박모(60) 인터넷신문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도 함께 했다.

이날 피고인 4명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했고, 3명의 변호인과 한정일 검사는 ‘15억원 합의각서’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한 검사는 김모씨와 총무부장의 형 이씨(범인도피방조 혐의), 박모씨(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게 징역 1년6월, 총무부장 이씨(범인도피 혐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칭 판사 2007-06-14 11:52:38
사법부에 대한 도전을 검찰은 다소 관대했지만 판사는 단호했군여...

검찰구형의 '따블'의 형량을 때려버렸으니...

대부분 판사님보다 검사님들이 쎈데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른것 같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