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단속
거제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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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는 오는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2013년도 ‘제2차 공중이용시설 금연이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규정한 금연시설 전체이며, 특히 청사(관공서), 도서관, 의료기관, 터미널, 음식점(호프집 및 소주방 포함:150㎡이상), pc방 등 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전체 금연시설(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등 이다.

특히 금연시설내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등의 비치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인 pc방은 위반업소 및 흡연자는 1차 현지시정 지도 후 재 적발 및 고의로 법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2014년부터 전체 금연시설에 해당되는 100㎡이상 음식점에 대한 금연홍보를 병행 실시하며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시설)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대표)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위반 시 330만 원이며 3차 위반 시는 500만원 과태료이다. 또 금연시설(구역)내 흡연자 적발 시는 과태료가 10만 원이다.

김창민 건강증진과장은 “2차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고 시민들의 금연문화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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