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 7명과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공개심의위원 위촉식과 심의회를 개최했다.
서일준 부시장 주재로 개최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정부 3.0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거제시의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및 부서별 사전정보공표대상을 종전 110개 항목이던 공표목록에서 정보공개 확대계획에 발맞춰 328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이를 확정하기 위한 심의였다.
시는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법령이나 현실에 맞추어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으로 비공개토록 했다.
사전정보 공표대상 목록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4개 대분야(국민밀접생활정보, 국민안전, 시정투명성, 재정정보), 16개 중분야, 328항목의 세부항목으로 분류체계를 바꿔 시정정보를 안내토록 했다.
서일준 부시장은 “새정부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시책 뿐만 아니라 나날이 정보공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창원시, 김해시를 이어 도내 세 번째로 높은 정보공개 청구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행정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개된 행정정보로 시민들의 각종 사업이나 활동에 생산적인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는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번 심의회에서는 앞으로 부서에서 자체결정이 어렵거나 공정성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비공개건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정보 개방에 협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